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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稅政, 102억 탈루 정형외과 원장 적발

국세청, 고소득 탈세 362명에 2454억 추징



서울의 정형외과 전문병원인 A병원을 운영하는 김모(54)씨는 종합소득 신고액을 낮추기 위해 묘안을 짜냈다.

소득내역이 드러나는 의료보험 적용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비보험 치료 환자에 대해 ‘현금결제 할인’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덕분에 지난 3년간 현금으로 받아 챙긴 치료비 소득만 98억원에 달했다. 아들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로 4억원을 준 것처럼 꾸몄다.
 
김씨는 치밀하게 탈세 계획을 세워 실행했지만 3년 만에 꼬리가 밟혔다. 병원 규모에 비해 소득이 적은 것을 이상히 여긴 국세청이 지난 8월 세무조사에 착수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고한 소득세 가운데 102억원의 탈세 사실을 밝혀냈다. 국체청은 김씨에게 50억원의 소득세를 추징하고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6일 김씨를 포함한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3차 세무조사 대상인 362명으로부터 245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362명이 지난 3년간 벌어들인 소득은 모두 1조5459억원에 달했지만 7932억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48.7%인 7527억원은 따로 챙겼다. 번 돈의 절반 가량은 탈세로 빼돌린 셈이다.
 
조사 대상 자영업자 가운데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탈세가 극심했다. A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이 업체의 전국 250여개 가맹점이 지난 3년간 숨겨온 매출은 모두 1633억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6억5000만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사실을 가맹점들이 각 지방세무서에 신고하는 소득액을 추적 조사해 밝혀냈다. 동시에 가맹점이 매달 매출액에 따라 업체 대표에게 브랜드 사용료를 낸다는 점에 착안,가맹점의 매출을 역산함으로써 가맹점들의 매출 축소 신고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국세청은 이들 가맹점으로부터 소득세 등 793억원을 추징했다.
 
인터넷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신종 탈세수법도 생겨났다. 의류업자 이모(35)씨는 인터넷 오픈마켓인 G마켓 옥션 등에 친인척 5명의 명의로 판매업체를 등록한 뒤 동대문시장 등에서 43억원 상당의 여성의류를 사서 인터넷을 통해 58억원에 팔았다.
 
사업자 등록 명의를 분산해 15억원의 소득은 신고도 하지 않았고 사업내역을 적는 장부도 작성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씨에 대해 탈세한 소득을 추정 계산해 소득세 등 1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고의·지능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했다”며 “오늘부터 상습 탈세혐의자 118명 등 탈세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312명에 대해 4차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정동권 기자(danch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