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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진단용 X-Ray장비, 방사선 영상장비 등 러시아 수출 상황허가 면제

산자부, 국제 수출통제 공조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2월 28일부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앞서 작년 12월 초 산업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동 고시의 개정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 의료기기 수출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황허가를 면제한다. 

그간 제기된 수출기업의 애로를 고려해 무기 전용(轉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도주의 성격의 의료기기 수출시 사전신고서 등 일부 서류의 제출만으로 러시아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이에 관련 기업의 절차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허가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의3에 따라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것을 의미하며, 이번 개정으로 진단용 X-Ray장비, 방사선 영상장비 등은 일부 서류 제출을 통해 러시아 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밖의 내용으로는 첨단산업 분야의 물품 및 기술 21개가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된다. 이들 신규 지정 대상은 국제수출통제체제(바세나르체제, 핵공급국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호주그룹 등)에 상정돼 대다수의 회원국이 통제에 찬성한 물품 등으로 현재 여러 국가가 유사한 통제를 시행 중이다.

전략물자 지정 대상은 △양자컴퓨터 분야(양자컴퓨터, 극저온 냉동기, 극저온 측정장비 등) △반도체 분야(AI반도체, 주사전자현미경, EUV 마스크·레티클, GAAFET 기술 등) △기타 분야(3D프린팅 장비, 고온코팅 기술 등)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국내 양자컴퓨터 산업은 성숙단계가 아닌 개발단계이며, AI반도체 및 그 외 장비 등도 관련 수출기업이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향후에도 산업부는 수출기업이 고시 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사항 등을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순회설명회’ 개최, 무역안보관리원 내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02-6000-6498, 6499) 운영 등을 통해 업계의 문의에 대한 상담서비스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