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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 회장 “적정진료 가능 원가보전책 필수”

24일 총리 주재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서 강조

장동익 회장이 의료서비스 질 평가시스템 강화 방안과 관련 “현행 상대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지급에 대해서는 최소한 적정진료가 가능토록 원가보전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다음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장동익 의협 회장은 24일 오후 3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 참석해 사안별로 보고안건과 심의안건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회장은 차등수가체계와 관련 “기본적으로 차등수가체계 개발을 위해 표준서비스 정의와 정확한 수요예측이 필수적”이라며 “보장성 강화와 애매한 항목별 접근보다는 최소한의 적정진료가 가능토록 전반적인 원가보전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측에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다뤄진 안건 중 의약품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장동익 회장은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지정 및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에 대한 정확한 비용 산출 및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특히,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이어 “일선 의료기관을 비롯해 제약회사 및 도매상에 대해 기존의 의약품 보급시스템을 변환시키기 위해 의약품정보센터를 지정 운영하는 것이 해당 기관들에게 경비부담을 주거나, 업무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며 “모든 경비부담은 정부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장 회장은 “과거에도 보건복지부가 의약품정보센터와 유사한 형태를 추진하다 실패한 경험이 있는 만큼 민간의 상거래 행위를 침해하는 의약품 전용구매카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며, “의약품전용카드가 도입될 경우 자유시장 경제원리 및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나친 과잉규제와 의료기관의 외상 매입대금 결재권을 박탈해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더욱 심화시킬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