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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한미 FTA 신약특허권 5년 연장 결정될 듯

제약협회 등 제약업계 반발 예상…진통 예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 협상의 최대 난제 중 하나였던 미국 신약에 대한 특허권 연장이 5년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주도 중문단지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 FTA 제 4차 협상 의약품 분야에서 양국은 첫날인 23일 신약의 특허권 연장에 이어 의약품 선별 등재방식(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정리했다.
특히 미국이 주장하는 미국 신약 특허권 연장과 관련해 한국은 특허권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 신약 특허기간 연장의 경우 국내 특허법에 5년 연장이라는 조항이 있어 이를 보완한 뒤 국내 특허법을 적용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방침은 미국이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을 양보하는 대신 특허기간을 현행 20년에서 더 연장하고,복제약(오리지널약의 특허기간이 만료된 뒤 생산되는 약) 가격을 현재 오리지널약 대비 80%에서 50∼60% 수준으로 낮출 것을 계속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미국 신약 특허기간을 연장할 경우 당초 계획한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의 연내 시행이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한국제약협회 등 국내 제약회사는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과 특허권 연장 등이 이뤄질 경우 소규모인 국내 제약산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 한·미 FTA를 통해 국내 제약업계의 체질개선 및 신약·개량신약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 확대를 이끌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복제약 가격 인하 요구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는 사항”이라며 “아울러 이번 한·미 FTA를 통해 제약업계의 경쟁력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임상시험센터 설치 검토 등 국내 신약·개량신약 R&D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11월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