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목적으로 11월부터 요실금 수술에 있어 보험적용 대상을 축소키로 한 요양급여기준 개정고시와 관련, 의료계가 “일률적인 기준적용은 문제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의료계는 특히 복지부의 방침대로 요역동학검사 수치를 일괄 적용한 보험급여가 이뤄질 경우, 수술을 받아야 하거나 수술을 원하는 환자에 대한 수술 자체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요실금 시술 건수가 해마다 2배 이상 급증하는 데 따라 무분별한 시술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요역동학검사 결과 90압력 이하인 환자에 대해서만 수술비용에 보험적용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기준안 마련 배경에 대해 복지부는 “요역동학검사결과 90압력 이상인 경우에도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있을 수 있으나 의학교과서상 수술 권장기준이 90압력 이하”라며 “이 이상은 운동이 보다 권장되는 등 수술의 필요성이 미흡한 점을 감안해 비급여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요역동학검사 수치 자체가 수술여부의 기준이 될 수는 없으며, 특히 보험 적용기준의 일률적인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이규성 대한배뇨장애 및 요실금학회 총무이사는 “요실금 환자의 경우 증상과 상태 등 형태가 다양하다”고 설명하고 “단지 압력을 수치화해서 수술하고 안하고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90압력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요실금 환자의 절반은 보험적용을 못받는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수치가 아니라 환자 개개인이 느끼는 불편한 정도와 수술을 통한 개선여부”라고 분명히 했다.
요실금의 경우 임상적으로 수술의 판단기준이 단순히 증상이 심한 정도가 아니라 환자들이 느끼는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고, (압력)수치가 높더라도 그만큼 불편함을 덜 느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은 웬만하면 받는 것이 좋고, 따라서 보험급여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이사는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는 기침, 속보시에도 소변이 새는 중증 환자가 있는 반면 평소 운동량이 많아 불편한 정도가 심한 환자도 있는 만큼 환자의 개인적 요소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일률적으로 보험적용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진길남 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이는 환자에게 수술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강조하고 “복지부의 개정안대로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압력 90이상인 환자의 수술은 일반수가를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마찰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진 회장은 또 “보험적용을 받지 않게 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가가 적용되고 자연히 수술을 받지 않으려는 환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수술 외에 약물치료로 잘 치료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요실금 환자가 경증에서 중증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기준 마련시 학회에 질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절한 기준적용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요실금수술 보험적용 기준에 이견차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은 복지부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관계자는 “사전에 관련 학회에 기준 수치를 문의했으나 명확하게 정하기는 어려웠다”며 “다만 의학학적 타당성을 근거로 하다보니 의학교과서상 기준으로 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보험적용 기준은 수술 필요성 기준이라기 보다는 보험재정 우선투입 대상 관점에서의 기준”이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수술 판정기준이 아닌 불필요한 재정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