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익 회장 불신임안이 상정되는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불신임안 발의 후 회장 직무정지를 놓고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 유희탁의장 간 마찰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의협 집행부는 유희탁 대의원 의장에 대해 “공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 갈등양상은 더욱 확대될 조짐이다.
유 의장은 지난 18일 장동익 회장 앞으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통보와 정관 20조 2의 4항에 의거해 회장직무 집행정지를 통보했다.
정관 제20조의 2 제4항에 따르면 ‘임명된 임원에 대한 불신임안 발의가 있으면 당사자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불신임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장 회장의 직무정지 통보를 결정한 대의원회 회장단 회의의 절차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것.
의협 집행부는 회의 당시 김익수·김병천 부의장이 ‘회장은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인 만큼, 정관적용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통보사항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으나 유희탁 의장이 이를 묵살했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집행부는 “이들 두 부의장에 따르면, 대의원회의 의장단 결정사항도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유 의장은 “회장의 직무정지 통보는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은 만큼 절차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의협 집행부는 21일 “유희탁 의장의 정관과 회의절차를 무시한 독단적인 의사협회회장의 직무정지통보는 28일의 임시총회와 상관없이 그 공정성에 대한 내부 및 외부의 철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승철 의협 상근부회장은 “집행부의 선출직에 대한 직무정지 반대 주장은 독단적인 정관해석이 아니라 전례에 따른 것”이라며 “2000년도에 불신임 된 바 있는 고 유성희 전 의협회장의 경우 불신임이 발의된 후에도 가결될 때까지 직무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유희탁 의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통보하는 공문서에도 의장 명의가 아닌 의장, 부의장, 실행위원회 명의였다”며 “의장단 회의에 실행위원을 포함하는 정관에 어긋난 행동으로, 공문상 대의원 의장단의 결정은 의장 명의로 하게 돼 있는데 실행위원을 넣은 것은 책임회피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회장 불신임 발의 당시 대의원 85명으로부터 받은 서명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작업을 요청했으나 부의장들에게도 직접 확인토록 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 향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재차 검증을 요구했지만 유 의장은 ‘그 명단에 대해 책임을 다 어떻게 지느냐’는 말만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희탁 의장은 집행부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유 의장은 일단 “회장의 직무정지 통보는 의장단이 정관(제20조의 2 제4항; 임원 집무집행정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회장 및 집행부에 알리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는 차원에서 통지했던 것”이라고 분명히 하고 “회장 직무정지에 대한 것은 합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장단 및 실행위원회 회의 당시 회장 직무정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 마무리 짓지 못하고 다음날 회의 참석자(부의장 3명, 실행위원2명) 전부에게 팩스로 연락을 해서 ‘회장의 직무정지 해당사항을 통지하지 않으면 의장단 직무유기다’라고 통보했던 것”이라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유 의장은 “그 결과 회장 직무정지 통보를 의장 명의로 보내는 데에 모두 합의를 했다”며 “다만 회장 직무정지 통보를 김익수, 김병천 부의장은 의장 명의로 할 것을 주장했고, 나머지 부의장 1명, 실행위원 2명은 ‘의장이름으로 내는 것은 말도 안된다. 의장단과 실행위원 명의로 해야한다’고 주장해 다수결에 따른 요청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직무유기라는 판단아래 의장단 및 실행위원 명의로 보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회장 불신임 발의 서명에 대한 검증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받은 것은 83명에 대한 서명”이라고 전제하고 “직접 일일이 한사람 한사람에게 전화해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당초 서명지에 다른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었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공개를 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며 “특별히 위조한 것 같은 느낌은 받지 못해서 부의장들과 실행위원들의 동의아래 개수만 확인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집행부의 요구처럼 서명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유 의장은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 전에는 어떻게 진위를 판가름 할 수 있겠느냐”며 “만일 이상이 있을 경우 검찰에 의뢰해서 가짜가 있으면 이를 처벌하면 된다고 전제했던 것이고 나 이외에 이종석 사무처장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21일 오후 11시경 의협 회관 앞에서는 대한소아과개원의협의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민주의사회 관계자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장동익 회장 퇴진을 위한 향후 방안을 논의하고 의협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발족식을 개최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