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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체납자 공짜진료 심각…445억 미징수

박재완·정화원 의원 ”법 집행 엄격해야” 강조

[국정감사]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람들이 공짜로 진료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체납후 진료비 기타징수금 고지건수가 총 297만6000건에 달하고 금액은 100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체납후 진료비 기타징수금이란 3개월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공단부담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은 환자에게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이다.
 
현재 256만7000건의 608억원은 징수했으나 409건, 445억원은 미징수된 상태다.
 
박재완 의원은 “체납후 진료비 기타징수금 미납자들의 재산과 소득을 파악한 결과 재산 1억원 이상, 소득 500만원 이상인 미납자들이 총 422명이며 이들이 미납한 부당이득금만 8300만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미납자가 27명, 재산이 3억 이상인 미납자도 152명이나 된다”고 덧붙였다. 
정화원 의원(한나라당)도 체납후 진료자 중 1억 이상 재산가 1550명을 조사해보니 진료를 100번 이상 받은 사람도 151명이나 됐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하지만 이들 중 국민연금은 한번도 미납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국민연금은 노후에 돌려 받는 돈이기 때문에 미납을 하지 않으면서 건보료를 체납하는 것은 고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의원은 “체납후 진료제도가 재산을 은닉하고 탈세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 혜택이 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법 집행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박재완 의원 역시 “공단은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체납자에 대해 요양기관이 급여자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공단과의 시스템 공유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