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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보의 인력 효율적 활용대책 마련해야”

고경화 의원, ‘공보의 배치적정성 평가’ 예산만 낭비


전국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의 1일 평균 외래환자수는 8.3명에 불과하며, 보건소나 병원에 배치된 의사도 13.7명, 16.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고경화 의원에게 제출한 공중보건의사 배치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르면, 같은 공중보건의사지만 교도소 등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평균 82.1명, 협회 부설의원은 80.2명으로 전국 의사 평균이 44명인 것에 비해 매우 많았다. 이에 비해 보건소 인력활용의 효율성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경화의원은 정부가 적정배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현행 공중보건의사 배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국회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3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를 개정, 지난 2002년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배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실시한 이 평가 결과를 2005년도 공중보건의 배치에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 배치에 활용하기에는 본 평가의 조사범위 등에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시인 했다.
 
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역보건사업중앙지원단에 의뢰해 1867개 공중보건의사 배치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이고 1년간 5회에 걸쳐 회의를 열고, 시도 설명회와 중간보고 등 대대적인 적정성평가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결과를 공중보건의 배치 업무에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제출한 평가결과 보고서를 보면 조사결과에 대해 “현장확인이 불가능”하고 “자료의 통일성이 없어 분석에 주의를 요하며”, “실적을 비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전체 기관의 상대적인 평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예산은 예산대로, 인력은 인력대로 낭비하고 법에서 규정한 사업에도 활용하지 못했으므로 문제점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책분석평가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현행 농특법의 배치규정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수요는 한의사를 포함해 약 2900명 선을 유지하지만, 공급인원은 의대졸업생의 증가 등으로 2007년에 39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미 병역을 마친 졸업생이 대거 군필자가 전문대학원에 입학함으로서 공보의 수급에 커다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복지부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민간의료의 비중이 매우 높은 현실에서 국가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특히 의사의 소득수준이 높아 공공의료부문에서 의사인력이 늘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공중보건의사야 말로 매우 중요한 인력자원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공중보건의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있는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의사 수가 넉넉한 지역 등 불필요한 곳에 배치된 인력을 흡수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치하고 *향후 중장기적인 공중보건의 수급전망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현재 대다수의 공중보건의처럼 진료 활동에만 종사하기보다는, 공공보건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