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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日서 추진하는 ‘의사 일하는 방식’ 개선 방향은?…“우리도 참고해야”

국회도서관, ‘일본 의사의 일하는 방식 개혁 본격 추진’ 보고서 발간

현재 일본에서는 의사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바, 이러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 의료개혁의 방향을 설정·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10월 20일 국회도서관에 따르면 최근 ‘일본 의사의 일하는 방식 개혁 본격 추진’을 주제로 ‘현안, 외국에선?’이 발간됐다. 

해당 보고서는 일본이 ‘노동기준법’ 개정을 통해 올해 4월부터 의사의 ‘일하는 방식 개혁’ 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혁조치의 주요 내용은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시간외‧휴일 노동을 제한하고, 업무 이관과 의사의 휴식 시간 확보 등을 통해 의료 및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의료시설의 최적 배치, 지역·진료과 간 의사편중 개선, 국민의 이해·협력에 기반한 적절한 수진, 적절한 노무관리 추진, 업무 이관·공유, 시간외·휴일 노동시간 상한 규제, 의사의 건강 확보 등이 제안됐다.

본 보고서에서는 위의 제안 중 ▲시간외·휴일 노동시간 상한 규제 ▲의사의 건강 확보 ▲업무 이관·공유 추진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소개했다.

먼저 ‘시간외·휴일 노동시간 상한 규제’에 대해 살펴보면, 이번 개혁을 통해 진료에 종사하는 일본 의사는 ‘노동기준법’에 근거한 시간외·휴일 노동시간의 상한 규제와 관련해 모든 수준에 공통적으로 월 상한 100시간 미만이 적용되며, 면접지도를 실시한 경우라면 예외로 보되, 여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노동시간을 통산해 계산하는 방식이 추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의사는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협정으로 연장 가능한 시간외·휴일 노동시간은 월 45시간 및 연 360시간이 기본이지만, ‘임시적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뇌·심장질환 산재 인정기준에서의 시간외 노동 수준(휴일 노동 포함 복수월 평균 80시간 이하, 12개월분)을 고려해 연장 가능한 연간 상한은 960시간으로 규정된다.

또한, 지역에서의 의료 제공체제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연 960시간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최대 연장 가능한 시간은 연 1860시간이나, 향후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 

B수준과 연계 B수준은 잠정적 특례 조치이므로 2036년부터는 A수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C-1 수준과 C-2 수준은 의료기관별로 작성하는 ‘의사 노동시간 단축계획’에서 파악하는 실적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검증해 나간다.

‘의사의 건강 확보 조치’에 대해 살펴보면, 시간외·휴일 노동이 월 100시간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에 대해서는 의사의 건강과 의료의 안전을 위해 산업의 또는 일정 조건을 갖춘 ‘면접지도 실시 의사’가 면접지도(면담)이 실시된다.

이때, 일본 정부가 작성한 ‘장시간 노동 의사에 대한 건강 확보조치에 관한 매뉴얼(2020년 12월)’에 따르면 같은 부서의 상사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돼 있으며, 면접지도 실시체제는 의료기관별로 구축하고, 면접지도 수행 시 대상 의사의 ▲근무상황 ▲수면 현황 ▲피로도 ▲심신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면접지도는 대상 의사 본인의 희망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면접지도 실시 의사가 상당한 피로를 인정한 경우에는 실시 의사는 수면과 휴식 등에 관한 조언과 보건지도를 실시하게 된다.

의료기관 관리자는 면접지도 실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에 따라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라면 관리자는 대상 의사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당직·연속근무의 금지·제한 ▲시간외 노동의 제한 등의 실시 여부를 검토해 필요한 취업상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더불어 면접지도 결과와 관계없이 시간외·휴일 노동이 월 155시간(연 1860시간 상당)을 초과한 의사가 있다면 관리자는 신속히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취업상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또한, 충분한 휴식시간(수면시간) 확보를 위해 의사의 근무시간 간 휴식시간 규정이 설정되는데, 이는 심신의 건강을 위해 업무와 분리된 연속된 휴식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휴식시간을 짧게 잡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업무 시작과 함께 종료시간이 사전에 예정돼야 한다.

긴급 업무 발생 시에는 휴식 중이라도 대응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대체휴식이 부여되며, 대체휴식은 다음 달 말까지 부여돼야 한다.

‘업무 이관 및 공유’에 대해 살펴보면, 의사 이외의 직종에 의사 업무의 일부를 맡기는 것으로, 의사의 ‘일하는 방식 개혁’에 따라 의사에게 집중됐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일본에서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대책으로는 특정 행위에 관한 간호사의 연수제도가 있는데, 특정행위 연수를 받은 간호사는 의사·치과의사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사전에 의사가 작성한 절차서에 따라 특정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여기서 ‘특정 행위’는 행위·판단의 난도가 모두 상대적으로 높고 법령에서 규정한 ▲위장관 튜브 교환 ▲카데터 교환 ▲방광루관 교체 ▲인슐린 투여량 조절 등 38개 진료보조 행위(21개 구분)을 뜻한다.

아울러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특정행위 연수 수료자 배치 후 의사의 연간 평균 근무시간이 ‘2390.7시간 → 1944.9시간’으로 유의미하게 단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의료안전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의사와 특정행위 연수 수료자가 협업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절차서의 지시내용을 충분히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절차서 작성 시에는 수료자의 기술과 경험연수 등에 비춰 지시내용을 변경하는 등 정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 다른 대표적인 업무 이관·공유 대책으로는 ‘의사 사무작업 보조자’를 들 수 있다. 

‘의사 사무작업 보조자’는 의사의 지시로 진료기록 입력과 각종 서류 기재 등 사무작업을 보조하는 사무 종사자로, 원내 연수 등을 통해 필요한 지식을 갖춰야 하며, ▲진단서 등 서류의 초고 증례 데이트 등록 ▲원내 환자 이송·유도 ▲입원 시 오리엔테이션 ▲의사의 콘퍼런스 준비 및 당직표 작성 등을 담당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은 ‘일본 의사의 일하는 방식 개혁 본격 추진’에 대해 “일본에서는 의사의 ‘일하는 방식 개혁’이 시작되기 전부터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기 위해 애쓰는 의료기관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고, 인력 부족을 예상하고 의료체제 유지를 위해 인력 보강에 나서는 의료기관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노동 방식·시간 규제를 강화하는 이번 조치로 일각에서는 의사 부족이 더욱 심해지고 의료기관의 비용 부담이 증대돼 의료의 양·질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입 전 의료기관이 준비할 사항이 많고 지금까지 대학병원이 부담해 왔던 지방으로의 의사 파견이나 진료 외 연구·교육에 투입하는 시간이 축소되는 등 의료계의 공조 및 장기적 발전에 지장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을 덧붙였다.

따라서 의사의 ‘일하는 방식 개혁’이 안착하려면 노동환경 개선과 함께 의사와 의료기관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데, 일본 후생노동성은 의사의 ‘일하는 방식 개혁’과 관련해 추가적인 대책을 연내에 발표할 방침임을 안내하면서 “일본의 사례는 우리나라 의료개혁 방향 설정에 의미가 있는 점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견해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