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사망신고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람이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 의료기관이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해, 사망신고의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사망신고는 기본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에게 1차적 신고의무를 일임하고 있는바, 고인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는 의료기관에 사망사실 통보를 법률로써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며 “오히려 동법 과태료 규정을 강화해 사망신고의 책임이 있는 유가족의 책임을 과중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입법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례를 상정해 모든 의료기관에 행정적인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동 개정안은 본말이 전도됐을 뿐만 아니라 그 실효성에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환자가 사망했음에도 사망신고가 없는 경우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이는 정부의 후속조치나 친족에 대한 계도·안내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 의료기관에 대한 의무 부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의협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서,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에게 사망사실 통보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미 현행 의료법에 따라 사망 시 의사가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교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사망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일부 유가족들은 연금 부정수급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경우 사망의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가족들에 의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환자 사망 시 사망 당사자 이외 친족 등의 법률적 권리·의무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상속인이 당사자(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의료기관이 사망사실 통보를 함으로써, 상속인이 이행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놓치게 되어 피해를 입는 등 법률적 문제가 야기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사망자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 자체만으로도 많은 유가족들이 의료과실을 의심하는 경우를 고려할 때 해당 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사망사실 통보를 했을 때 불필요한 감정의 대립을 유발할 것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