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지난달 28일부터 혈당측정기에 사용되는 검사지(일명: 혈당측정기용 스트립)를 의료기기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혈당측정기용 시험지를 약국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게 됐다.
그 동안 의약품으로 관리돼 법적으로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어 당뇨환자들이 구매에 어려움을 겪었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조치는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판매해 왔던 혈당측정검사지 판매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으로 “당뇨환자들에게는 의료기기인 혈당측정기와 혈당측정검사지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동시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회적 현실여건을 반영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