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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 출범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개방 폐기와 공공데이터의 민간 제공 제한 등 촉구


“국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절대 반대!”

시민단체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저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이 이 같은 구호를 외치며, 8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출범했다.

이날 공동행동은 윤석열 정부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을 명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빅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빅데이터는 20여년간 구축된 시계열적 자료로, 개인의 가족관계와 재산 및 소득은 물론 의료행위별 상세 진료·처방 내역과 건강검진결과 등을 포함한 의료정보까지 망라한 데이터인 만큼, 모든 국민의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를 개별 동의 없이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1일 민생토론회에서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냐, 데이터가 돈입니다”라고 발언하며,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보호하지 않고 단순히 민간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공동행동은 비판했다.

특히, 공동행동은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1015명의 응답자 중 75.0%가 빅데이터 개방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대다수의 국민이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정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국민들은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응답했다면서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정부는 이러한 여론을 수렴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중단해야 하며, 국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향후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무엇보다도 공동행동은 2023년말 기준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 가입자는 3997만명으로 대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상황이며, 이미 개별 보험사는 가입 고객에 대한 엄청난 정보를 축적한 상황으로, 이를 이용해 ▲사고위험 평가를 통한 보험료 산정 ▲언더라이팅 ▲보험금 청구 및 지급관리 등에 활용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추가된다면 민간보험사는 사실상 전국민의 모든 개인정보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간보험사들은 고객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지급하게 하되, 보험금 지급은 내부 규정을 이유로 최소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의 53.0%가 보험사 민원이고, 대부분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뤄진 상황에서 빅데이터가 민간보험사에 제공된다면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인상과 보험금 지급 거부 등 지금보다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외에도 최근 수익구조가 악화된 보험사의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헬스케어를 비롯해 의료 및 바이오산업 등의 진출과 빅데이터 판매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여기에 건강보험 빅데이터까지 제공된다면 민간보험사는 땅집고 헤엄치는 수준으로 손쉽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공동행동은 “민간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건강보험 빅데이터 제공은 민간보험사를 더욱더 키우기 위한 지원정책임과 동시에 의료민영화-영리화의 시작을 알리는 정책”이라면서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개방 폐기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민간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