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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립의대 10곳 중 6곳, 1학기 성적처리 연장…편법 운영 지적”

강경숙 의원 “무리한 의대 증원…특례로 유급 막는 것”

전국 국립대 의대 10곳 중 6곳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학사 운영이 파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실상 학년제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고자 성적처리 기한을 학기말이 아닌 학년말 등으로 바꾸는 것인데, 의대생들에게 특례를 줘 유급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지만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이 전국 국립대 의대 10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곳은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을 내년 2월 등으로 연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먼저 충남대는 의예과 1학년 일부 전공과목의 성적 처리 연장을 검토 중이며, 2학년과 의학과의 경우 처리 기한을 연장해 9월 말에 성적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추가 연장 여부까지 논의 중이다. 강원대는 1학년 외 학생 성적의 경우 내년 2월까지 처리 기한을 연장한다.

충북대도 2학기로 성적 처리 종료 시기를 늦추고, 전북대도 1학기 종강일을 유연하게 지정하기로 했다. 경상국립대와 제주대도 성적 처리 기한을 학년말로 늦추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대·경북대·충남대·전북대도 성적처리 기한을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학업성적 처리 규정 개정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2학기 등으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심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1학기 성적 처리 기한을 내년 1월 말로, 경북대는 11월 중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전남대는 의대 1학년의 경우 성적 처리가 완료됐지만 2학년은 내년 1월쯤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부산대·경북대·충남대·강원대·충북대는 F 대신 부여하는 I(미완) 학점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의원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편법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며 “기존 학칙에서 벗어나 특례 지침을 만들어 유급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