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복지부는 식약청의 생동성 시험 자료 불일치 품목으로 분류된 제네릭에 대해 8개 품목 대체조제 불가, 160개 품목 급여 중지 결정을 내렸다.
또한 24개 품목에 대해서 최고 상한금액을 589원까지 인하 조치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은 이번 급여 조정 시행은 공고일인 29일 당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24개 품목에 대한 상한금액 변경 안도 급여 조정 시행안과 같이 29일부터 적용된다.
24개 상한금액 변경 중 삼익제약 ‘레프신정100mg’, 우리제약 ‘레보사정’이 각각858원에서 269원으로 589원 최고 인하율을 보였다.
첨부파일: 3차 생동불일치 품목 급여여부
상한 금액 재산정 고시자료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