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자화자찬 광고 펑펑 지적에…‘억울한 심평원’

필요한 광고 책정된 예산내에서 정상 집행 중 해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업무 특성 상 일반 국민과의 대면비중이 적음에도 불구, 불필요한 광고로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근 한 언론은 심평원의 광고비가 급증하고 조직이 방만해 건보공단과 역할이 중복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심평원은 먼저 ‘심평원 광고 제작·송출비는 ’19년 3.3억 원에서 올해 41억 원을 넘어, 5년 만에 12배 이상 급증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19년 광고비(3.3억 원)는 제작비에 국한된 것이며, 당해 연도의 광고 송출 사업비까지 포함한 금액은 총 19억원으로, ’24년 41억 원과 비교하여 약 2배 증가된 것”이라며 “정부광고법 제정(’18.12.)에 따라 모든 정부광고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하게 되었으며 ’19년 제안요청서에는 제작비만 기재되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홍보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광고비는 연간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조직이 방만해, 그 기능과 역할이 건보공단과 상당 부분 중복돼 광고 홍보를 늘리고 있다는 지적도 반박했다.

심평원은 “우리 원의 인력 및 예산은 매년 신규 사업 수행 등을 위해 정부의 엄격한 승인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면밀히 결정되는 등 조직을 방만히 경영할 수 없는 구조”라며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건보공단)와 의료공급자(요양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중립적으로 진료비 심사·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설립 근거 및 관장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돼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들이 심평원을 인지하고, 이를 통해 심평원이 제공하는 대국민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