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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지방의료원 국고지원, 혈세 낭비 반대”

공공·민간 역할과 기능 세분화 선행돼야

대한의사협회가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의 경비를 국고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지방의료원이 누적된 적자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중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 등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운영비 국고보조가 시급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국가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지역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비효율적이고 부실한 경영으로 만성 적자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 국고 보조를 통해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공공투자의 효율성과 국가의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의료원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보다 지역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는 모순적 구조가 지속되는 현실”이라며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고 지원은 지방의료원과 지역 민간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해 부족한 지역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역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지방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 및 감염병 대응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지방의료원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공의료의 정의를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적 재정으로 공급되는 의료로 재정립해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세분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