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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대증원 집행정지’ 대법 최종 기각·공정위는 집단휴진 조사

대법원 “국민보건 지장 우려”…
공정위 “의협이 의료계 집단 휴진 주도 이유”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또한 지난 18일 의료계 집단휴진을 의협이 주도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위가 조사를 착수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19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에 대해선 기각 판단을 내린 부분에 일부 위법성이 있다고 봤다. 모든 신청인들의 청구에 대해 각하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증원 발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돼야 한다”면서 “의대생들의 신청을 기각한 것을 잘못이나, 신청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대법원 재판부는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의 실체적 요건을 살펴봐도, 집행정지를 허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다”며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과대학의 교육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시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장 내년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해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건 증원배정 집행을 정지할 경우 국민 보건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전제로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혼란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6일 2025학년도부터 5년간 매년 2천 명씩, 총 1만 명을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고, 3월 20일에는 대학별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아 배정 결과도 공개했다.

이에 전국 의대생 1만 3천 명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증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집단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기각이 확정됐다.

대법원이 명시적인 판단을 내놓으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두고 벌인 소송전도 사실상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고법에는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10건 넘게 계류 중인데, 대법원 판단을 따라 기각·각하될 전망이다.

같은 날 공정위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에 반대해 지난 18일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착수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며 “정부는 지난 17일 우리 협회가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정부의 공권력으로 의사 집단을 탄압하려는 이러한 태도에 변함이 없어 유감이다. 정부와 공정위는 의료계에 대한 탄압과 겁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의협은 “휴진 및 집회 참여 여부는 정부의 의대증원 행정 독주에 저항하겠다는 회원들이 잘못된 의료 제도에 의사로서의 양심과 사명을 다해 저항하고자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것”이라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신성한 투쟁행위를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 독려로 본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수만 의사들의 자발적인 저항 의지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이 있는 것은 물론, 나아가 보건의료체계 붕괴가 명백한 정부의 정치편향적 정책에 대해 대한민국이 패망의 길을 걷지 않도록 전문가인 우리들이 전면에 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한 행동은 결코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공정위의 부당한 억압과 탄압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회원 및 의대생에게 행정처분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