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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民保 ‘복지부관리반대-실손형 보장’ 주장

보험개발원, 입법추진 민영의료법 ‘새 대안’ 제시

최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민영의료보험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보험개발원이 법 제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인 민영의료보험법은 관리 및 감독권을 복지부로 이양하고 정액형 보험상품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민영의료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현재 추진 중인 민영의료보험법은 문제가 많다”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나선 것.
 
보험개발원이 제시하고 있는 대안은 * 금융감독당국이 관리·감독 *실손형 보험이 중심 *법정본인부담금 보장 *보험자와 공급자 상호 협력으로 소비자 편익 증대 및 효율적 의료비 지출 노력 등이다.
 
보험개발원 조용운 연구원은 “민영의료보험의 감독은 보험계리적인 관리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보험·금융당국이 관리해 부실회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선진국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공적건강보험은 정부기관이 관리·감독하고 민영건강보험은 금융감독전문기관이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손형 의료보험은 몇몇 질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을 보장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상품을 설계하기 때문에 보충형 민영의료보험은 실손형 보험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원은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은 피보험자의 경제력을 유지시키면서 정액형 보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피보험이익을 초과하는 이득이 발생하지 않아 고의사고의 유발가능성이 적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조 연구원은 법정본인부담금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영의료보험이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므로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OECD 자료를 인용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매우 중요하고 유일한 의료비 재원이기 때문에 법정본인부담금은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복지부는 법정본인부담금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과잉이용을 억제하기 위함인데 민영의료보험이 보장하게 되면 과잉이용을 유발해 건보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은 “민영의료보험이 의료접근성을 강화시켜 질병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해 건보재정 악화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간 의료네트워크 구축으로 공·사 건강보험 급여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민영의료보험은 개방형보험-행위당수가제로 운영되고 있어 과잉공급 및 유인수요의 소지가 많으나 이를 억제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면서 “계약형 보험제도는 의료공급자의 과잉공급 및 유인수요를 억제해 공·사 건강보험 급여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험개발원은 “민영의료보험 정책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파급효과를 다각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소비자 편익의 관점에서 각 정책 대안의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