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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10월 23일까지 신상신고 해야 선거권 행사”

제1차 시도지부 사무국장 회의…선거관리 전반 논의

대한약사회는 지난21일 2006년도 제1차 지부 사무국장회의를 열고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일정에 따른 선거사무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에 필요한 회원등록명부를 작성, 10월 23일까지 각 시도지부에 내려 보내 선거인명부를 작성토록 했다. 
 
이와 관련 아직까지 금년도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은 선거공고일인 10월 23일까지 신상신고를 해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이번 선거는 우편투표 방식으로 실시되며, 반송된 투표용지를 재발송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회원 개개인의 우편물 주소지를 지부․분회사무국에서 철저히 확인하도록 했다. 
 
특히 주소이전, 주소불명,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약사공론이 반송되는 회원 명단을 시도지부에 내려 보낸 뒤 이들 회원에 대해 주소지 확인작업을 실시해 선거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 약사공론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는 회원은 소속 지부나 분회에 미리 자신의 주소지 확인토록 해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독려키로 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방법, 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 제작과 발송 등 선거사무 운영과 선거사무 진행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