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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도 국민, 국민의 변호인조력권 보장해야” 의·변협 한목소리

수사기관의 변호인에 대한 위헌·위법적 수사 비판

대한의사협회가 전공의 지원 변호사를 소환한 경찰을 규탄한 대한변호사협회에 감사를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최근 경찰이 우리 협회 회원 및 임직원에 대한 법률 지원 업무를 수행하거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무려 10시간 넘게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변호사들로 하여금 법률적 지원을 주저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 앞 집회를 연 대한변호사협회에 매우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는 의료 농단, 교육 농단 사태를 중단하기는커녕 수사기관을 통해 변호사를 소환해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의료계에 대한 위법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경찰은 이러한 위헌·위법적인 수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 및 중단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이 헌법 및 법치질서에 반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 자중하라”고 촉구했다.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2월 임현택 회장(당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등을 법률지원단 모집 등 법적 어려움에 직면한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무분별하게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등 광범위한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은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인 전현직 우리 협회장들의 변호인 현 의협 법제이사를 ‘참고인 조사’의 명목으로 소환하고, 그 이외에도 최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관련하여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전 의협 법제이사를, 전공의에 대한 법률 지원과 관련하여 또다른 현 의협 법제이사를 각각 소환하는 등, 우리 협회 회원 및 임직원에 대한 법률 지원 업무나 변호인 활동을 수행한 변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해당 변호사, 심지어 피의자의 변호인인 변호사까지 참고인 조사를 명목으로 소환하여 출석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무분별하게 압수·수색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자, 그 자체로도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법치주의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이와 같은 수사 행태는 우리 협회의 회원 및 임직원에 대한 압박을 가해 정부의 잘못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강압적으로 관철시키려는 획책임이 명백하다”며 “우리 협회는 협회 회원 및 임직원에 대한 법률 지원 업무나 변호인 활동을 수행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위헌·위법적인 수사에 대해 재차 강력히 규탄하며, 더 이상 이와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