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로 인해 많은 개원가들이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원 내 ‘숍인숍(shop in Shop)’이 불황타개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숍인숍’이란 하나의 매장 안에 다른 브랜드들이 입점을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숍인숍은 두개 사업자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이지만 최근에는 단일 사업자가 숍인숍 형태를 통해 전혀 다른 두개의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 같은 숍인숍이 매력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임대료나 투자비가 저렴하다는 것. 입점자는 임대보증금 없이 월세만 낼 수도 있고 매출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낼 수도 있다.
따라서 공간에 여유가 있지만 지속되는 불경기로 인해 불황에 시달리는 병원이라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
즉 여유공간을 임대해주거나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통해 다른 숍을 병원 내에 새로 오픈하는 것이다.
개원가에서 가장 대표적인 숍인숍은 건식매장 입점이다. 현재 건식시장은 대략 2조원 규모로 해마다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한 건식업체 관계자는 “지난 2003년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많은 병의원에서 건식판매 붐이 일었다”고 전하고 “지금은 그 때보다는 덜 하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는 의사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고 전했다.
건식매장을 운영하는 한 개원의는 “경영 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시작했다”면서 “환자들의 반응도 좋아 매출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메디아쥬클리닉은 숍인숍 형태로 ‘릴렉싱헬스카페’를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메디아쥬클리닉 관계자는 “일반적인 피트니스 클럽과는 달리 웰빙의 개념을 추가했으며 회원이면 누구나 마사지를 받거나 운동을 하고 차를 마실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숍인숍의 개념을 좀 더 확대하면 더욱 많은 가능성이 숨어 있다. 즉,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네일아트 및 마사지숍이 입점해 있다면 환자들이 진료를 받으면서 해당 숍을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이미 보편화 돼 있는 안과에 안경점이 입점해 있는 경우, 환자들은 편하게 병원에서 바로 안경을 구입할 수도 있으며 피부과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소아과의 경우 영어도서대여점도 숍인숍의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아이와 함께 오는 엄마들이 아이들 영어교육에 관심이 높은 것은 당연지사이기 때문.
한편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할 경우 개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한다면 의료기관 내 숍인숍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법률적 제한도 없음을 밝혔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