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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모바일 건보증 도용 우려에…신속 보완할 것”

로그인 유지시간 단축·본인 명의의 휴대폰에만 설치 등 보완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에도 설치가 가능하며, 또 이를 병원이 적발하기도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A가 의료기관 방문 전 B의 개인정보와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공유받으면, 자신의 휴대전화에 B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에는 신분증과 달리 사진이 부착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다른 방법도 없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도용사례에 대해 기술적으로 보완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여러 휴대폰에서 동시에 인증서 발급을 통해 로그인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사용할 수는 없다”며 “다만 로그인이 유지되는 동안은 부정사용 우려가 있으므로 로그인 유지시간을 단축하는 등 기술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타인 명의의 휴대폰에 설치되는 문제는 도용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에만 설치되도록 기술적으로 보완하겠다”며 “지나치게 잦은 인증서 발급 등은 현재도 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자격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심사례를 철저히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도용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시 건강보험법 제57조 및 제115조에 의거 부당이득금 환수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