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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민 65% “민간보험법 제정, 필요하다”

건강세상네트워크, 1194명 대상 설문조사결과 발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정에 대해 찬성 의견이 반대의견보다 무려 4배 이상 높게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인터넷 상에서 환자단체 회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1194명중 764명(64.9%)가 찬성을 나타냈다.
 
이어 반대는 176명(14.7%)에 불과했으며 모르겠다는 의견은 254명(21.3%)로 기록됐다.
 
한편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662명으로 가장 많은 55.4%를 차지했다.
 
재정경제부라고 응답한 자는 431명으로 36.1%를 나타냈으며 복지부와 재경부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은 101명(8.5%)이었다.
 
이와 함께 보험가입 시 설명을 들을 내용별 응답자 수를 살펴보면 질병고지의무는 555명(46.5%), 보험금 지급률 제한기간은 307명(25.7%)에 불과했다.
 
또한 가입 시 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76명으로 7.6%에 불과했으며 보통이다는 응답은 398명(39.8%),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525명(52.6%)으로 나타나 민영의료보험에서 가입자를 위한 보험회사의 정보 제공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는 상태에서 의료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97명으로 16.5%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보험금 지급 대상 질환이 아니다라는 이유가 75.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질병고지의무 위반이 8.1%이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조사는 환자와 보호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경험,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인식,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에 관한 의견을 조사해 법률 제정에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19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서울대병원 함춘회관 강당에서 개최한 ‘민영의료보험 피해예방과 선택권을 위하여’ 세미나를 통해 발표됐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