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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들 “2000명 증원 근거 없다, 원점 재검토 하라”

13일 전의교협·대한의학회 기자회견…
국민 생명권과 직결, “정부가 소송 방해” 비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자료에 대해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며 맹비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13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먼저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회장은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000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고,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정심에서 유일하게 언급됐다”며 “도대체 어디서 나온 객관적 숫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보정심 회의에 대해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2월 6일 보정심 회의는 2000명 증원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것이었지, 의대 정원이 몇 명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회의는 전혀 아니었다”며 그렇다면 보정심 회의에 앞서 증원을 결정한 회의와 회의록이 있었어야 했는데, 없는 건지 아직도 숨기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정부 자료 중 2000명을 언급한 회의록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원을 늘리려면 보건의료인력발전 계획이 선행돼야 하는데 수립되지 않았는데 이는 9.4 의정합의를 위배한 것”이라며 “입학정원 배정 과정도 규정상 대학의 물적, 인적 요건 등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학교별 조사는 매우 형식적이었고 배정 과정은 밀실에서 근거 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정부가 소송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자료 중 2월 6일 보정심 회의록이 특히 관심을 모았다. 그날 보정심 회의 안건으로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방안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추진방안 등 3건이 올라왔다.

이 중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은 현재 3058명인 의대 입학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증원해 10000명의 의사를 늘리자는 내용을 담았다.

회의록을 살펴보면 의대 증원 필요성에는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였지만, 증원 숫자를 두고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린다. 단순 찬반으로 보면 23명 중 4명이 반대했고, 그 4명은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봤다.

한 위원은 “2000명 증원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우리 사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증원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서 “이렇게 대규모로 의대 정원을 늘리면 폐교된 서남의대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했다.

또 “전공의, 학생은 물론 전체 의사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파업과 동맹휴학으로 자신들의 뜻을 표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며 “2025년에는 350명, 많아야 그 두 배인 700명 정도를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위원은 “2000명은 너무 많다. 500명 이상 1000명 정도 증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찬성의견 중에는 3000명 증원 의견도 나왔다.

한 위원은 “정부가 조금 더 숫자를 확실하게 연구하셔서 점차 3000명 증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또 다른 위원은 “다들 증원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 적극적으로 증원하는 데에 정말 공감하고 동의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날 조 장관은 “정부는 2035년 의료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이번에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며 “4명이 이견을 제시하셨지만, 대체로 동의하시는 걸로 생각이 된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세 가지 안건은 복지부 안대로 의결하고자 한다”고 물었으며 결국 2000명 증원은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