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문제로 비롯된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인 부족상황을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로 규정하고, 외국 의사들이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상기 법률개정안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전공의 집단 사직’에서 시작된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를 유발한 주체는 보건복지부이다.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정책으로, 국내 의료진들을 병원에서 내몰아,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현재의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의료공백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외국의사를 데려와서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떠드는 모양새이다.
마치 멀쩡한 집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일 잘해오던 국내 소방관들은 일하지 못하도록 손발 다 묶어놓고는, 소방관이 부족하다며 외국에서 검증되지 않은 소방관을 수입해다 쓰겠다는 꼴이다.
지금의 의료공백 상황은 코로나19, 메르스와 같은 대규모 전염병이나, 전쟁 등의 불가항력적인 의료위기 상황이 아닌,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의료정책에 의해 발생한 인재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란다.
둘째, 의사는 단순히 환자의 검사 결과만 보고 약만 주고, 수술하는 기계가 아니다.
환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해주는 존재이다.
또한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 오류 시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언어가 다른 외국 의료진이 국내의료 환경에 적응하기도 힘들뿐더러, 각종 의료사고 발생위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같은 의학용어라도, 지역마다 표현방식은 다르며, 의료기관별 약속된 처방, 사용하는 의료용어 등에는 엄연히 차이가 존재한다.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시 그 사고 책임은 누가 저야 하는가. 의료 사고 후 본국으로 돌아가버린 외국 의사에게 국내 의료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며.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될 것이다.
원가 보전도 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의료수가, 각종 민, 형사 소송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의료환경, 비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의료인들을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는 사회 분위기,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마저 보장해주지 않고 있으며, ‘세계의사회’를 비롯한 수많은 외국 의사단체에서 한국의사들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과연 실력있는 외국 의사가 대한민국에 근무하기 위하여 올 것이라 생각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러한 국내 의료 환경을 고려해보면 개정된 의료법을 통하여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게 될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는 현실적으로는 부모찬스로 외국 의과대학을 졸업은 하였으나 대한민국 의사 국가고시는 합격하지 못하던 특정 계층에게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해주는 법으로만 이용될 것이다.
이는 명백한 입시 비리이며 의료 농단 사건이 될 것이다.
셋째, 보건복지부에서 주장해오던 ‘의대 정원 증원’의 논리와도 상충된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외국의사 수입을 주장할거면 왜 처음부터 ’외국 의사 수입‘ 정책은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인가.
부족한 의사를 늘린다며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과학적 근거도, 회의록도 없는 무리한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작금의 의료공백 상황을 만든 것도 모자라, 인터넷 댓글에서나 보던 실현 불가능한 ’의사 수입‘을 보건복지부에서 해결책이라며 법률안까지 개정하며 들고 나오는 모습에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 역시 외국 의사 수입이 실현 불가능한 정책임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며 자가당착에 빠진 모습이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비현실적이고, 특정계층만을 위하며, 각종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을 내포한 땜질식 처방인, 외국 의사들에게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보건복지부가 조속히 잘못된 의료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국민 건강을 위하여 전향적인 자세로 의료갈등 해결에 나서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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