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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대증원 이번주 판가름? 법원 판단에 초미 관심

13~17일 사이 결론, 의료계 승소시 사실상 내년도 증원 불발

의대정원 증원 문제가 운명의 일주일을 맞게 된다. 전공의·의대교수·의대생·수험생 등이 정부 정책의 효력을 일단 정지할 것인지를 따지는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이 이번주 나올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수험생·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이번주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정부가 제출한 회의록 등 의대 증원 근거자료 47건과 참고자료 2건 등을 막바지 검토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심문에서 정부 자료를 검토해 이달 13~17일 사이 결론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1심은 관련 신청을 줄줄이 각하했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가 ‘2000명 증원’ 결정 회의록 등을 요구하면서 의대 증원의 법적 근거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보정심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자료 모음 등을 제출했고, 교육부 산하 ‘의대정원배정위원회’ 회의록은 제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배정위는 법정 위원회가 아니어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각 대학은 다음 달 1일 입시요강을 발표해야 한다. 항고심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증원 없이, 기각·각하되면 증원분이 반영돼 입시요강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패소한 측이 불복하더라도 대법원 재항고심 절차는 통상 2개월 이상 걸린다.

주요 쟁점은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수험생 등에게 소송을 낼 자격이 있는지이다. 1심은 이들 모두가 의대 증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어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당사자인) 대학 총장이 다툴 가능성이 없다면 의대 정원을 증원할 때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냐”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반사적 이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원고 자격을 확대하는 추세인 건 맞는다”면서도 “의대 증원을 한다고 해서 의사 등에게 원고 자격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2000명 증원 타당성에 대한 본안 판단까지 일부 나아갈지도 주목된다. 다만 집행정지 사건인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이 증원의 과학적 타당성까지 구체적으로 판단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법관 출신 변호사는 “증원 과정에서 정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정도를 따져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고 보건의료 정책을 검증·평가해 국민에 알리기로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3일 오전 10시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고, 오후 1시 대한의학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사인력 추계와 지역·필수의료 정책 등이 과학적·합리적 근거에 기반했는지 평가한 결과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