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한방난임치료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초래할 심각한 위험성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지난 9일 국회는 ‘한방난임치료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이 통과시킨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함께 30일 대한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지원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의협은 한방난임치료의 성과 지표가 자연 임신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발표를 언급하며, 검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가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치료 효과가 확실하지도 않고,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큰 한방난임치료를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여성과 태아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보험료 부담만을 증가시킬 근거가 불분명한 항목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다시 말해 한방난임치료가 실제 난임으로 고통받는 난임 부부에게 적절한 치료 방안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 명확한 과학적 입증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국회는 본회의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엄격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정부는 이제라도 한방난임치료사업의 시행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이전에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의협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국민의 건강과 의료계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전문과목학회와도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