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사시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묻는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 기준을 공개했다.
사시수술 시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는 *사시로 인해 복시(複視)와 혼란시(混亂視) 등 시력장애가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 때 ‘10세 미만의 소아 사시환자’는 ‘시기능이 발달과정에 있는 소아사시 환자의 사시 교정수술’이, ‘10세 이후의 사시환자’는 ‘양안 시력이 정상인 상태에서 발생한 사시나 10세 이전 소아연령층에서 발생된 사시 중 이상두위(異狀頭位) 현상이 있는 경우’ 보험적용 대상이 된다.
또한 *위 급여대상자에 대한 1차 사시 교정수술 후 과교정된 환자에 대한 2차 사시 교정수술도 급여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외모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미용목적의 사시 수술과 *녹내장, 시신경질환 등으로 한쪽 눈의 시력장애로 인한 감각사시환자 *10세 이전의 소아연령층에서 발생한 사시를 10세 이후에 교정수술을 받는 경우 등은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으로 분류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