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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임원 성과급 깜깜이 인상 보도에 “사실과 달라”

“사실 관계 맞는 것 없어…공시 제대로 하고 있다” 입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7일 임원들의 연봉과 성과급을 깜깜이로 인상 처리하고 구체적인 내역을 공시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2023년 제2회 이사회에서 원장, 상임감사, 상임이사의 기본연봉 조정 안건을 통과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역을 공시하지 않고, 이사회 회의록에 임원에 대한 기본연봉 조정만 언급되고 구체적인 금액은 기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시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임원연봉은 별도 정기공시 항목인 ‘임원연봉’(공시 10번 항목, 매년 1분기에 공시) 항목에 공시했다”며 “임원연봉은 이사회 회의록의 공시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심평원은 올해 초 제2회 이사회를 열고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안건으로 올려 심의‧의결, 14명 중 12명이 참석해 원장, 상임감사, 상임이사의 기본연봉을 조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심평원은 “해당 이사회 개최일은 ‘강중구 원장’의 취임 전”이라며 “기본연봉 조정 안건은 이해충돌 방지 규정에 따라 당사자(김선민 원장, 장용명 개발상임이사, 김남희 업무상임이사) 모두 회피하고, 선임 비상임이사가 회의를 주재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장의 기본 연봉은 1억 4,844만원에서 1억 5,067만원으로, 상임감사와 상임이사의 연봉도 1억 1,875만원에서 1억 2,053만원으로 인상됐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임원 보수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기관장은 전년도 연봉인 1억 4,844만원을, 상임감사와 상임이사는 1억 1,875만원을 지급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재원 조달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65억을 전출하고, 부족한 재원은 자동차보험심사특별회계에서 3억원, HIRA시스템해외진출특별회계에서 1억원 마련했다’에 대해서는 “심평원 예산은 일반회계, 자동차보험심사‧HRIA시스템해외진출특별회계 등 각각의 회계에서 집행하는 구조로, 「자동차보험 심사업무 수탁계약」 및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계약」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별도 계정”이라며 “경영평가 성과급은 기재부 지침에 따라 예비비로 편성하고 후속조치로 확정된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HIRA시스템해외진출특별회계 예산을 전년 대비 1억원 증액하여 고스란히 임직원 성과급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에는 “HIRA시스템해외진출특별회계 성과급 예산은 1000만원이고, 임원을 제외한 해외진출사업 소속 담당 직원의 성과급으로만 사용했다”고 밝혔다.

‘강중구 원장이 성과급으로만 6328만원을 더 받았다’는 지적에는 “받은 사실이 없다. 지급 대상은 전 기관장인 ’김선민‘ 원장”이라며 “김선민 원장이 받은 성과급도 6328만원이 아닌 5244만원(세후 4264만원)”이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기재부 관계자가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허위 공시하거나 공시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한 페널티는 굉장히 크다”며 “공공기관은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심평원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에 따라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매년 실시하는 기재부 통합공시 점검에서 ’6년 연속 무벌점 공시‘(허위공시, 미공시, 지연공시 등 공시 오류 ZERO)를 달성한 공시 우수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심평원은 “심평원의 임원연봉은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매년 1분기(기재부 공시 제출기한 준수, 2023년은 4월 10일)에 공시하고 있다”고 부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