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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말정산 간소화, 환자정보 보호가 우선”

의협·병협·치협·한의사협 공동탄원서 제출

의협, 병협, 치의협, 한의협 등 보건의료 4개 단체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올 연말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과 관련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방안 마련과 진료정보 자료집중 기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올해 1월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국세청에 이와 관련된 유관단체 간 업무협의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관련 공동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세청에 제출한 공동탄원서에서 “진료정보는 환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단순히 국민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환자의 질병과 치료내역을 모두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의협은 자료 유출을 방지할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자료제공 시 반드시 환자본인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의협은 또 “의료기관과 진료비 지급이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독립적인 기관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의료단체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보 포탈시스템이 완성된 후 자료의 집중여부를 재논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둘 것을 요청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