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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필수의료 지원 법안 발의에 “환영”

의료사고 형사책임 감면 내용도 담겨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를 지원하고 의료사고 형사책임을 감면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2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엄격한 요건 하에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아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그간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차원의 강력한 개선방안 및 두터운 지원 대책 부재로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현상이 가속화되고,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필수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의협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필수의료 지원 및 육성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온 바, 이를 토대로 올해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발표됐고, 이후 의료현안협의체 및 전문가단체 회의 등을 통해 응급의료·소아진료체계,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후속대책들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들과 더불어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국회에서 동 법률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한다”며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필수의료 분야를 살릴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협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우리사회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국회 및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위한 필수의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향후 개선 및 추가 검토 요청사항에 대해 “필수의료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고난도·고위험 수술이 많지만 의료사고와 관련해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는 것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라며 “의료인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 완화가 꼭 필요한 바, 고의나 중과실 없이 정상적인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반드시 의료인에 대한 기소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