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오는 2006년말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종료되는 이후 건보 재정의 안정적 운용방안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체제 이후의 종합대책을 금년내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보 가입자의 보장성 확대 요구와 인구 고령화 등 외부 환경변화를 감안,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노력이 등한시 될 경우 재정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연내에 건보급여체계등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행 지역건보 국고지원 규모와 지원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건정심을 대체할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19일 복지부의 '금년도 건강보험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재정안정 기조 위에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재정수지 균형을 고려한 건보 보장성 강화 *비용효과적인 급여관리시스템 구축 *직역간 형평성있는 보험료부과체계 마련 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금년도 건강보험료와 수가 결정시 보여준 가입자와 의·약계의 대화와 타협의 기조를 이어나갈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제도화하는 등 그간 재정 형편상 제한적이면서 의료비 통제에 역점을 뒀던 건보 급여체계를 재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건보관련 부정청구를 근절시키기 위해 심평원 심사인력과 공단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정보통신 기술과 최신의 예측 기법인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을 활용한 '부정청구 상시 감시시스템'을 향후 치과와 한의원 등으로 종별 감시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고발과 면허정지 처분을 병행하고 진료비 청구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요양급여 비용의 '100/100 전액본인부담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며, 전액본인부담 하는 약제와 치료재료는 원칙적으로 일부 부담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급성기병상에 입원한 장기요양형 환자(7∼8만명)에게 적합한 20여개의 질병에 대한 장기요양형 보험수가를 개발해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수가적정성 및 진료행태, 진료비 심사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직역간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을 위해 *국세청과의 협력강화 등 소득파악 인프 확대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해 소득탈루(혐의)자료 통보제 도입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집중점검 지속 추진 등 소득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올바른 건보 청구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처벌위주의 사후관리에서 적극적인 사전관리로 전환하는 한편, 적정청구 유도를 위한 요양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심사청구의 적정화를 통한 국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업무절차의 개선을 통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감축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 방안강구 *통합적 권리구제를 위해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건강보험의 권리구제 절차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금년도 건보 주요업무계획'과 관련, 지난 15일 열린우리당 보좌진에, 16∼17일에는 한나라당 보좌진을 상대로 각각 업무설명회를 가졌다.(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