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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급여 성형피부강좌 난립…‘자정’ 필요

“비전문인 양산-부작용은 고스란히 환자 몫” 지적

최근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증폭과 건강보험 진료영역의 수익성 한계가 맞물리면서 개원가에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심 높아짐에 따라 소위 피부, 비만, 성형 등 개원의를 대상으로 술기를 강의하는 워크숍이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이 같은 연수강좌의 경우 전문성 측면을 고려할 때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사설기관 및 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연수강좌들은 대부분 미용, 성형 등에 대해 경험이 없는 비전문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다, 강연자 또한 비전문의인 경우가 많고 강좌도 단지 몇 차례 실습하는데 그치고 있어 검증되지 않은 전문가’를 양산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비전문의가 비급여 진료영역 확대로 성공한 사례가 집중적으로 부각되거나 국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 전문의 자격 취득자를 중심으로 강연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개원의들의 맹목적인 진료영역 전환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의 설명이다.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이두영 윤리이사는 “성형관련 분야의 경우 실제 이비인후과에서 코 성형을 시작하면서 이 같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붐이 일어났다”고 설명하고 “현재 의과대학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로 엄청난 시행착오를 거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또 최근 성행하는 연수강좌에 대해 “산부인과, 마취과,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주축으로 자체적으로 ‘미용외과학회’를 만들고 회원간의 결속과 자원확보 측면에서 무분별한 워크숍을 마련하면서 그 이후 수많은 사설기관들이 생겼다”며 “이런 강좌들의 경우 강연자로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타과목 전문의를 초빙하지 않고 있으며, 내용면에서도 엉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단, 실력있는 외국강사를 초빙하는 경우도 가끔 있으나 이는 이들 강사들이 국내 의료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현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강연을 취소하는 사례가 벌어지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간단하다고 알려진 시술이라 할지라도 수술이 한두번 보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전문의 수련과정이 필요 없을 것”이라며 “하나의 의료서비스는 전문교육과정을 거쳐 수술로 연결되는 것인 만큼 제대로 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진료는 결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화를 부르게 된다”고 우려했다.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 김조용 홍보이사는 “자본주의다보니 소위 돈 되는 비급여 진료 연수강좌에 개원의들이 몰리고 있다”며 “하지만 이 같은 방법으로 술기를 습득할 경우 기초가 갖춰지지 않아 부작용에 대한 커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환자는 환자대로 고생하게되고 치료에 대한 불신도 높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현행 의료법의 경우 단속의 근거가 없어 환자가 마루타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전문지식 없이 실력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로 환자에게 시술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될 뿐 아니라 국가 보건위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의료법 및 관련규정에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면 누구나 진료영역에 제한받지 않고 의술을 행할 수 있어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두영 이사는 “전문의를 취득하려면 4년의 전문의과정을 거치고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의료법상 의사면허만 있으면 진료범위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과 정책자체가 잘못”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는 의사 수가 많지 않았던 때의 규정”이라며 “전문성이 강조되는 현 실정에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 같은 경로를 통해 기술을 습득한 의사들이 전문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이 이사는 “비전문의의 경우 일본에 건너가 어깨너머로 배우고 전문의를 표방하거나 일본, 브라질 등 외국에서 전문의를 따고 그대로 간판을 내거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국내 규정상 외국 전문의의 경우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해 주고 있지만 국내 전문의자격을 취득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원명과 진료과목을 별도로 표기해야 하는 간판에 있어서도 관련과목 전문의인 것으로 착각하도록 혼돈을 주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이사는 “규정상 성형외과전문의에 한해 간판에 ‘XXX 성형외과의원’으로 표기할 수 있고, 비전문의의 경우 ‘XXX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로 표기해야 하지만 ‘진료과목’을 간판배경과 비슷한 색으로 하거나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글씨로 표기하고 있다”며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원 내부에는 모두 진료과명을 제외한 ‘전문의’라고만 표기돼 있어 성형외과 전문의로 착각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이사는 “성형외과 전문의는 전국에 1200명 정도밖에 없다”며 “군복무 전문의 100여명, 대학 및 종합병원 종사자 400~500여명을 제외하면 실제 성형외과 개원의는 700여명 정도가 전부”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실정에 따라 성형외과학회에서는 월간지 등에 성형외과 전문의 명단을 게재하는 공익광고를 하고 있고, 환자로 하여금 전화로 전문의를 확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의를 식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환자의 이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날이 갈수록 새로운 비급여 진료영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이를 교육하는 단체가 생성되고 있지만, 학회 및 연수강좌가 난립하는 것 보다는 보다 전문성을 제고하고 검증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와 의료계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의들의 목소리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