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가 등재관리 제도로 선별 등재 방식(Positive List System)을 도입할 경우, 약값 상승에 대한 상상을 초월한 국민적인 저항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강창원 보험이사는 22일 강남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에서 개최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의 실제와 이에 따른 대응전략Ⅱ-선별목록시행과 한미 FTA의 영향을 중심으로’세미나에서 ‘선별 등재 방식의 문제점과 대책’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강 이사는 선별 등재 방식의 문제점으로 *경제적 부담 증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 부족 *비노출 소득을 노린 약국의 급여 제외 품목에 대한 임의조제 기승 우려 *공단에서 약가 계획을 함으로서 행정상 이원화된 불편함과 쌍방계약 이행이 안될 경우 문제 발생 등을 꼽았다.
강 이사는 “2002년부터 심평원에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의사의 투약일당 약품비와 처방건당 약품목수를 모니터링 하는데 여기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의사들의 의료욕구와 좀 더 많은 약을 먹고 싶어 하는 환자의 욕구가 일치하면 계속 급여제외 품목의 처방이 이뤄질 수 있으나 일치하지 않으면 부담금 상승에 대한 국민의 반발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말미암아 2011년까지 보험등재품목을 5000여개로 줄이려던 정부의 계획이 이미 1만2000여개로 수정된 듯 하며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심평원이라는 약제 경제성 평가기관이 있는데 공단에서 약가 계약을 함으로서 행정상 이원화된 불편함과 쌍방 계약 이행이 안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단에서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지 못한 우수한 신약과 오리지널약이 보험약으로 등재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1만2000여개 급여품목 안에 비록 생동성시험을 통과했을지라도 의약품 생산은 다른 회사에 맡기고 자기 회사는 판매만 하는 OEM 생산품목이 포함돼 있어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즉 원청업체 생산약보다 하청업체의 약이 더 비싼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약 생산은 안 하면서 유통만 하는 껍데기 회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
그는 생동성 시험을 통한 제약회사의 구조조정 기획 상실과 이로 인한 국내 제약회사의 경쟁력 약화도 뒤따른다고 경고했다.
강 이사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약품목수를 줄일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약가인하와 중저가약의 사용 유도가 필요하며 최종 처방자인 의사들이 믿고 쓸 수 있도록 의사들이 주축이 된 생동성 시험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대적인 불법약국 임의조제 단속 및 언론공개와 비처방의약품의 수퍼판매도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약의 최종적인 처방자인 의사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신약 가격 결정기구가 필요하며 OEM 생산품목, 즉 위탁생산 품목은 급여 품목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며 대책을 제시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