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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감사기간 연장놓고 내분…의협 감사 꼬이네

집행부 “수석감사 싸인 없다” 2차 감사 불수용

의협 2차 감사가 21일부터 5일간 실시되는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의협 집행부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의협 집행부는 21일 감사단에 보낸 공문을 통해 “수석감사의 싸인없이 감사 1명의 싸인으로 연장 통보한다는 사실은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감사일정 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8월 3일부터 11일까지의 감사에 최대한 적극 협조했다”며 “4명의 감사 중 수석감사를 포함한 3명의 감사가 감사일정 연장에 동의하지 않고 단지 1명의 감사와 3명의 감사보의 동의만으로 감사일정 연장을 결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결여해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감사연장에 대해 의협은 “감사 3명의 전체 합의하에 이뤄져야 하는 합의체이고 감사 연장통보서는 수석감사가 집행부에 전달해야 한다”며 “감사업무규정에 의거 장기간의 감사와 불법적이고 불필요한 추가 연장 감사로 피감사기관의 업무가 침체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원보 감사는 “수석감사의 동의가 없다는 것은 감사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감사는 이어 “수석감사의 동의가 없다고 해서 의협이 감사 1명의 동의만으로는 감사연장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1차 감사 종료시 감사단은 사실규명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감사 연장을 통보하는 공문을 의협 회장과 대의원회 의장에 발송했으나 당시 공문에는 이원보 감사, 최균, 정종훈, 김대성 감사보 등 4명의 서명만 기재돼 있다.
 
이와 관련 김완섭 수석감사는 “18일까지, 장동익 회장의 오진암 회동, 소아과 개명 보류, 포탈사이트 다운, 에쿠스 차량 구입 등 이미 조사를 다 해서 밝혀질 만큼 밝혀졌고, 어짜피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어짜피 11월 정기감사가 있어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더 이상의 감사는 표적감사의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감사는 “실제로 나를 포함해 김학경 감사, 정종훈 감사보가 연장 반대에 동의를 했다”며 “대의원 의장이 내게 통보한 것도 없고 공문도 없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소한 감사가 지켜야 할 예의가 있다”고 지적하고 “감사는 이정도 선에서 마치고 나머지는 대의원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며 더 이상 추궁하는 것은 감사단이 오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감사는 또 “이는 중립적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앞으로도 이 같은 소신은 굽히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의협 감사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됐지만, 의협 집행부의 감사거부를 비롯해 감사단 내부에서도 감사연장을 놓고 감사간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정상적인 감사가 이뤄질 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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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