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로 인한 수탁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 1명을 공개 모집한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전문 과목은 ▲내과(감염내과, 혈액종양내과, 신장내과 우대) ▲외과(GS) ▲응급의학과(복수 전문의 우대) 중 어느 하나를 대상으로 하며,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수탁감정)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원서 접수는 8월 30일 9시부터 9월 27일 18시까지며,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 k-medi.or.kr, 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정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