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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제도 개선방안 마련돼야

소청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금지 등 주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된 가운데 의협이 제도 개선사항을 주문했다. 복지위는 오는 24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복지위 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석 달째 접어든 현재 재진환자에 대한 화상 진료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초진 환자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탈모약을 처방받은 실제 사례가 공개됐다.

이에 복지위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차원의 실태점검 및 행정지도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행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강력히 질타했다.

또한 최근 보도전문매체를 통해 한 환자가 두 달 동안 플랫폼 4곳을 통해 2년 2개월 치 탈모약을 사재기한 사실 등 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의학적 안전성, 임상적 유용성,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사례들이 무수히 드러났다. 불법 의약품 유통을 통해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이 발생하는 국민건강의 심각한 위해가 현실화한 것이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가 지금까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수호해온 검증된 방식인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이에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소아청소년의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 관련 오남용 문제 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개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제안사항을 보면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대상자(섬, 도서벽지, 거동불편자[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의 구체적 기준이 설정돼야 한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비대면 진료가 오남용 되어서는 안 된다 등이다.

의협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의료의 본질적 역할을 수호하기 위해, 정부 및 국회와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