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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보수교육 완화추진…의협 “안될 말”

“규개위 보수교육 완화방안은 국민 의료수준 저하”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의사 보수교육 완화방안에 대해 “국가의료 발전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의료수준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밝혔다.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일부 분야의 보수교육이 생업에 지장을 주고 주기적·지속적 교육이 불필요하다며 의사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보수교육을 완화하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보수교육 개선방안에 대한 건의서’를 통해 “매 3년이면 의과대학의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정도로 의과학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추세이며, 의료선진국들도 의사 보수교육을 강화해나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현재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 의료인들의 보수교육을 거의 유명무실하게 만들려는 규개위의 발상은 국민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단체의 입장에서 절대 찬성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규개위 안대로 보수교육을 자율적 또는 격년제로 운영하게 되면 당장 편의는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의사들의 교육참여 의지를 하락시키고 급변하는 신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축소시킴으로써 결국 국민보건의 질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국민보건의 질 향상과 의사들의 전문성 유지 및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수교육을 도리어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 각 직역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의료인의 연간 이수평점을 8평점 이상으로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의료인의 직역별 특성에 따라 연간이수 평점을 차등화 하도록 법을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의협에서는 올해 연수교육규정 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연간 이수평점을 12평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간 이수평점이 50평점 이상인 미국, 유럽 등 의료선진국들의 수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수평점을 상향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의협은 건의서에서 “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 미필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법으로 관련단체에 연수교육 미필자에 대한 자율적 징계권을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신양식 의협 학술이사는 “의협 연수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매년 연수교육 현장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회원들의 참여율을 제고하고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교육이 시행되도록 연수교육 관리기구를 강화해 교육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