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의사 신분으로 진료하고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료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무에 해당하지 않아 직무알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18일 지난 99년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주치의로 있으면서 돈을 받고 정 전 회장의 형 집행 정지를 도와 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된 이영우 전 서울대 병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받은 금액중 2000만원은 병원비로 지급됐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유죄로 인정키 어려우며 3000만원을 받은 혐의 역시 서울대 교수 신분이 아닌 서울대병원 의사의 신분으로 받음에 따라 알선수재에 해당되지 않아 이 부분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목씨가 지난 99년 8월 20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목씨의 수첩에 기재된 2000여만원도 정 전 회장이 입원하면서 치료비로 20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전 원장은 1999년 8월, 당시 실형이 확정된 정 전 회장이 고혈압과 협심증 등에 따른 형집행 정지 신청을 내자 정 전 회장에게 유리한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