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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政 식중독 보고이행 조사 ‘맹비난’

의료기관 현실무시한 규제정책…자율관리 우선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중독 의심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보고이행 여부를 조사한 후 감사원에 보고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의협은 의료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정책이라며 비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7일 “식중독 의심환자에 대한  보고 의무사항과 관련해 사전교육 및 계도를 통해 충분히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책을 규제중심으로 추진할 경우 의료기관의 강한 반발 등의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역할은 환자를 진료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영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지, 진료이외의 부차적인 행정업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의료기관의 근무여건을 전혀 고려치 않은 획일적인 규제정책을 자제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에 앞서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식중독 보고의무사항과 관련해 규제일변도의 정책에서 탈피하고 사전교육 및 계도를 충분히 해줄 것을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전국시도의사회에 식중독 의심환자에 대한 보고의무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도 발송하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한편 현행 식품위생법 제67조(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에 의하면 식중독 환자 및 그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즉시 관할 보건소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