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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0월부터 ‘뇌졸중 급여 적정성 평가’ 한다

심평원 종병대상 내년 8월까지 실시, 재원일수 및 수술건수 등 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부터 내년 8월까지 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뇌졸중 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3일 “7월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뇌졸중(Stroke) 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임상적 지표를 이용, 의료기관의 뇌졸중 진료의 질적 수준을 평가해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뇌졸중 진료의 질 향상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평가대상 상병의 범주는 뇌혈관질환(질병분류기호 I60~I69)을 대상으로 하되, 진료과정의 적절성은 주로 급성기뇌졸중(I60~I63)이 대상이 된다.    
 
대상기관은 종합병원이상이 되며, 2005년도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입원진료분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의 주요 내용은 응급상황에서 의료기관 도착까지 소요시간, 구급차 이용률, 의료기관 이동실태 등을 파악하여 환자의 초기대응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의료기관의 진료부문에 대해서는 여러 나라에서 이미 과학적 근거가 입증돼 질 지표로 이용하고 있는 지표 중에서 우리 실정에서 측정 가능한 지표들을 선정했다.
 
주요 평가기준으로는 병원도착 후 환자상태에 대한 사정 후 기록 상태, 진단검사의 신속성 및 초기치료의 적절성, 이차예방과 개두술 등 수술건수, 재원일수 및 진료비 등이다.
  
심평원은 “그동안 우편방식으로 조사함에 따라 전체 추진 일정이 지연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자료조사의 다양성을 시도해 볼 계획”이라고 전하고 “이를 위해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자료를 심사평가원 웹사이트로 제출할 수 있도록 자료 입력프로그램 등을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내년도 1/4분기에 제출 자료에 대한 의무기록 확인 등 신뢰도를 점검을 거쳐 2007년 8월에 평가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제반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심평원은 앞으로 평가가 완료되면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뇌졸중 진료의 질 향상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기관의 진료성과와 벤치마킹 자료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뇌졸중 증상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 등 대국민 홍보와 함께 국민의 의료이용 선택에 필요한 정보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