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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이 바라보는 의대 증원 확대 대한 시선은?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OECD 통계를 절대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OECD 대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수준 등을 고려하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며, 필수의료 등을 부흥시키려면 사법적 리스크를 포함한 근무여건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하고, 의대 증원 확대 등을 통해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이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주최·주관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이 6월 27일 오후 2시에 서울 로얄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의사인력 수급추계 관련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대정원 논의, 문제와 대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OECD 데이터로 살펴본 우리나라 보건의료 지표 수준은?

먼저 우 원장은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사 800여명이 소아청소년과 탈출 학술대회에 참석한 사건을 소개하며, 우리가 ‘OECD데이터’를 맹목적으로 신뢰해 현재 상황을 제대로 분석·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OECD 보건통계가 국가마다 제출하는 기준과 자료가 제각각이며, 보건의료 환경·제도가 모두 달라 OECD 보건의료통계를 절대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OECD 지표인 수술 대기시간, 도농간 의사 밀도 차이, 외래진료 건수, 입원 일수, 기대수명, 영아 사망률, 암 사망률, 순환기 질환 사망률, 치료 가능 사망률, 회피 가능 사망률, 자살사망률, 코로나19 치명률, 코로나19 초과사망 등만 살펴봐도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질 지표는 전반적으로 뛰어나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무엇보다 우 원장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추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의사 배출과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하면 현행 유지 시 우리나라는 2047년 인구 1000명당 의사가 5.87명으로 OECD 평균 5.82명을 뛰어넘고, 의사 공급이 확대될수록 그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가장 보건의료 제도가 비슷한 국가가 일본이라는 점을 참고해 우리나라가 일본과 노인 비율이 같아진 시점에서 일본 대비 과잉 의사 수는 지난 2020년 기준 3만2000여명에 달하고, 2030년에는 5만여명에 달하며, 2040년에는 9만5000여명으로 증가하는 점을 꼬집었다.

◆의사 수입과 건강보험 재정(의료비용) 문제점

우 원장은 임금에 대해서도 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서 평균 2억3970만원으로 발표된 것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이 앞장서서 ▲개원 환경 ▲자본 투자 ▲지불체계 ▲퇴직 후 연금제도 ▲사법리스크 등을 다 제쳐둔 채 우리나라 의사가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번다는 식으로 자극적 보도를 유도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실린 의사들을 살펴보면 개원의 3만5907명과 봉직의 6만2785명으로 구성돼 있어 각각의 의사 수에 따른 가중치를 감안하면 전체 의사(9만8692명)의 임금은 발표한 수치보다 낮아지는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 원장은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봉직의와 공공의료기관 봉직의의 연봉은 각각 1억8539만원과 1억5953만원으로, 전문직 중 연봉이 2억462만원인 변호사를 비롯해 1억원 내외의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약사, 대기업 직원 등과 비교하면 사법리스크까지 갖고 있는 의사들이 받는 연봉이 비난을 받을 정도로 높은 금액이냐?”라고 반문했다.

또한, 우 원장은 의사 수와 의료비(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 국가들의 국민의료비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의사 수나 고령화는 국민 의료비 증가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 원장은 “인구 1000명당 의사 1명이 늘어날 경우 1인당 의료비는 159달러 증가하는데, 이를 로그함수를 이용한 명목환율모형에 의해 분석하면 인구 1000명당 의사 1명 증가 시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약 22%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요양급여비용 추이를 살펴보면 2040년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342조5549억원에 이르며, 그 중 의과만 273조482억원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게 되면 2040년 기준 의대정원 유지 대비 ▲의대 정원 350명 증원시 7조원 ▲의대 정원 1000명 증원시 18조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시 36조원 ▲의대 정원 3000명 증원시 55조원이 더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예측됨을 강조하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이 커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사법리스크 및 전문의 기피 트랜드

우 원장은 우리나라 의사들이 사법리스크로 인해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있는 점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의사 1인당 기소율은 일본의 265배나 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 또한 ▲형사처벌 ▲열악한 근무환경 ▲불투명한 미래 ▲전무한 수련 과정에 대한 정부 지원 ▲2013년부터 추진된 전공의 정원 감축 정책 ▲인기과 쏠림 현상 ▲3~4년 수련 교육을 받아야 하는 전문의보다는 인턴만 마친 뒤 일반의 근무를 선호하는 경향 등의 요인으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이대목동병원에 신생아 4명이 사망하는 사건으로 인해 의료진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구속되는 사건 이전에는 100% 모집할 수 있었던 전공의들이 사건 이후에는 지원율이 급감해 소아청소년과 위기가 찾아오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지난 3월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중증외상 환자 사망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음을 전달하면서 내년에는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급감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걱정했다.

무엇보다 우 원장은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응급실을 전원하다가 임산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의대 정원’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는 계기를 삼은 것을 본받아 응급의료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