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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지역인재선발제도? ‘한계 명확, 반대’

수도권 쏠림 원인 분석 및 근본적인 대안 강구돼야

대한의사협회가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해 지역 의료공백을 방지하는 ‘지역인재선발제도’를 두고 근복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쓴소리를 날렸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및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 간 균형 있는 의료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의료 분야 지역인재 선발제도를 통해 입학한 학생의 취업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가 의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실태조사 활용 분야에 대해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 지역인재선발제도 자체의 한계 등을 지적하며,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의협은 “지역인재선발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의 취업현황에 대해 실태조사해 의료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은 있다”며 “다만 실태조사가 해당 학생들의 지역 정주를 유도해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돼야 할 것인바, 그 활용 분야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인재선발제도는 평등의 원칙(수도권 학생에 대한 역차별 문제) 및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 등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의료 질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동 제도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며 “단순히 지역인재선발 의무 비율만 늘린다고 지역 인재들이 해당 지역에 정주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심한 경우 의대진학을 위해 지역인재선발제도를 악용해 지방으로 역유학을 갔다가 의대졸업 후 지방을 이탈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많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지역인재선발제도는 수도권 과밀화, 지방 의료인력 공백, 지역의료체계 부실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실제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쏠림의 원인 분석 및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추진해 취약지역에 각종 인프라 구축 및 충분한 보상·처우개선과 같은 유인 기전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방에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인 계획을 수립해 우수한 인재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상황이 더욱 심각한 지방 및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지원금을 지원해 취약지역에 필수의료 인력들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해 취약지의 필수의료가 붕괴되지 않도록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