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처방 약값을 처방권자인 의사에게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유시민 의원실에서 과잉·중복 투여 실제 사례들을 공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18일 유시민 의원실은 약제비 환수 대상이 되는 잘못된 의약품 처방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해 실제 사례들을 공개하고 “과잉처방된 약제비를 의사에게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실이 제시한 잘못된 의약품 처방 유형은 *의약품 처방 중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초과하거나 *용법·용량·투약일수 초과 *같은 효능약을 여러종 처방 *전액 본인부담 대상을 보험급여 대상으로 처방하거나 비급여 대상을 급여로 처방하는 경우 등이다.
사례에 따르면 A의원은 66세 남자 환자에게 ‘설사를 동반한 자극성 장증후군’ 진단으로 2일간 진료를 하면서 여성환자의 과민성대장증후군 치료제인 젤막정을 1일 2정 7일간 처방하다 심사조정을 받았다.
B의원은 여자 37세 환자에게 ‘자궁의 만성염증성질환’으로 진단하고 2일간 재진 진찰을 하면서 7일을 초과해 투여하면 안 되는 해열진통소염제인 타라신정 10mg 1일 3정을 17일간 처방했다.
또 비급여대상인 비만상병에 대한 치료약제인 듀파락시럽, 마그밀정, 아루사루민정을 보험급여대상으로 처방하거나 허가사항범위 내 처방이더라도 별도 인정기준 초과처방시 100/100본인부담토록 되어 있는 아반디아정을 보험급여 대상으로 처방한 사례도 있다.
유 의원은 건강보험법중 개정법률안 제안이유를 통해 “의사의 과잉·부당 처방에 의한 약제비는 원인을 제공한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과잉약제비 환수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료기관과 공단간 비용정산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험재정 건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시민 의원측은 “이 법안은 현재 22명의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받았지만 추가로 동의 예정인 일부 의원실의 검토가 끝나지 않아 발의가 늦어지고 있다”며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