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경영기법 도입을 위해 병원을 확장하고 싶어하는 중소병원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병원 확장에 관한 행정적인 규제가 너무 많아 오히려 병원들의 경영의지만 좌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열린 전국중소병원협의회 이사회에서 노성일 부회장은 “병원 확장을 위해 길 건너에 건물을 매입하려고 해도 의료법 등 관련법령의 규제가 까다로워 문제가 많다”고 전했다.
의료기관 개설 규제에 관한 현행법을 살펴보면 바로 옆 건물 등 한 울타리 개념이 성립되면 같은 병원으로 인정하지만 대로 건너편 같이 거리가 있을 경우에는 병원 확장이 인정되지 않아 원래 병원 명칭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새로 매입한 건물이 이면도로 등을 끼고 있을 때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병원 확장이 인정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한편 법인의 경우는 지점 형태로 별도 개설을 해야 하고 개인은 다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제에 따라 서울대학교 강남검진센터와 강남차병원 검진센터는 각각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의원, 성광의료재단 차의원 등 의원으로 등록돼 있다.
이에 노성일 부회장은 “이럴 경우 원래 병원 명칭 사용이 불가능해 환자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병원을 확장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중소병원들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려고 해도 이를 뒷받침 해주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경영의지만 좌절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부회장은 “이 같은 현행 법령의 규제는 자본력이 막강한 대학병원들을 위한 것이며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병원들은 최소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없도록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현행 법규 속에서는 발전할 수 있는 적기를 놓치고 결국 도산이라는 최악의 사태로 치 닫을 수 박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