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시효제도가 없는 것과 관련, 의협이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해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의료법상 행정처분에 시효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의협은 허위·부당청구의 경우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의사에 대한 의료법상 행정처분 및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며 에 이에 대한 헌법소원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27일 열린 상임이사회 회의에서 공소시효가 없는 의료법 행정처분, 그리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 중복처분에 대해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두 건의 헌법소원 제기 결정과 관련해 헌법소원 대상자 즉, 3년 이전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는 회원들과, 의료관련법령에 의해 중복처분 받은 회원들을 의협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하고 변호사 선정 및 지원을 비롯한 제반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형벌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공소 제기해 처벌할 수 없지만, 의료법상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기간 제한 규정이 없어 위법행위 후 기간이 아무리 지나더라도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의 차등을 두고 있고 변호사법 등의 행정처분에 비해 의료법상 행정처분이 경하게 규정돼 있다”며 “의료법상 위법행위가 타법상 위법행위에 비해 비난성이 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시효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헌법상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되고 형벌(징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즉, 실제, 변호사법과 공인회계사법에는 행정처분 공소시효가 각각 2년과 3년으로 규정돼 있으나, 의료법에서만 공소시효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주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2005년 8월 9일 부동산중개업법에 시효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개정 권고를 한 바 있다.
의협은 이번 헌법소원 제기에 앞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제도 및 변호사법 등 행정처분 시효제도와의 형평성 재고 등을 근거로 “의료법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입법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시효제도 입법 건의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의협은 복지부 실사에서 확인된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처벌과 관련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이 개별적으로 내려지지만, 여기에 의사에 대한 의료법상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까지 더해져 동일 사안에 대해 형사벌과 행정벌이 이중·삼중으로 부과됨으로써 과잉처분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다 청구를 이유로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을 모두 부과하거나, 형벌과 행정처분을 병과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행정처분 하나만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3~4개의 처벌을 중복해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장동익 의협회장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 및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을 통해 중복처분에서 구제하고자 한다”며 “소신진료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집행부 약속대로 헌법소원을 통해 부당한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