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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의료인력 정원 기준 위반 명시·처벌 강화, 반대”

10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사무장병원 개설과 동등한가” 납득 어려워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 벌칙 사항을 마련한 것이 골자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채택해 국가가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통제하고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한된 예산(수익) 범위 내에서 인력 채용 등 의료기관 운영을 수행해야 한다”며 “더욱이 현재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고 싶어도 인력 부족 등으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의료현장의 실태를 볼 때,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먼저 국가 차원의 본질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례로 간호사 등 의료인 등의 충분한 채용이 가능할 수준으로 수가를 대폭 상향하거나 의료서비스의 가격 책정 권한을 개설자에게 부여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에 ‘보건의료인력’을 추가하는 것은 법 체계적으로도 맞지 않는 바,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사항은 제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형사처벌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개정안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경우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먼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력 정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구체적인 사정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과연 개정안에 따른 입법 목적 등에 부합하는 조치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럼에도 가사 의료인력 정원 기준 미달에 대한 형사처벌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의 입법 목적,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의료인력 정원 기준 미달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것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관점에서 본다면, 심히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으로서 헌법상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