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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사는 간호만 하고 싶다…“간호법 반드시 제정돼야”

간호법범국본, 국회 앞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 진행
간호사, 간호대학생, 간호법범국본 단체 등 2만여 명 전국 각지서 참여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2만여 명의 간호사가 여의도에 모여 다시 한번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전국 62만 간호인과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는 4월 26일(수) 열린‘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 한마당’에서 300명의 국회의원을 향해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간호법’ 제명을 변경하고,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한편, 고등학교와 동일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대학에도 허용하자는 내용 등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간호법 대안을 모두 부정하는 중재안에 다시 한번 분노했다.


이번 ‘수요한마당’에는 차세대간호리더연합 박준용 전국회장이 발언자로 나서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차세대간호리더연합 박준용 전국회장은 “간호조무과를 미끼로 간호법을 흔들지 말라. 종합적인 간호인력의 인권증진과 현장개선은 오로지 간호법 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코로나 때 국민은 간호사가 아니라 의사도 함께 지켰다. 그러나 파업할 때는 의사만 뛰쳐나갔다. 뒤따라 이제는 후발대로 다른 직역도 파업하겠다고 하는데 국민건강을 사랑하는 성숙함이 무엇인지 생각해달라”고 꼬집었다.


이어 “내일도 간호사는 병원으로 한참 일찍 출근해서 약속된 시간보다 더 많은 근무를 할 것이다. 간호법이 없어서 대리처방, 대리 수술 강요에 때로는 자기 이름 대신 투명 인간이 되어 일해야 한다. 간호법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투명 인간이 돼야 하는 사람이 바로 간호사”라며 “우리의 돌봄실현은 달리 이뤄지는 게 아니라 국민이 간호사를 돌봄 수호자로 알고, 인정할 수 있을 때 실현되는 것이다. 간호법이 통과되고, 우리 부모가 돌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실현될 때까지 간호대학생과 간호사는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날 마이크를 잡은 현장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들은 대한민국에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를 설파하며 국회를 향해 한목소리로 간호법 통과를 호소했다.


박경미 간호사는 “지방병원은 레지던트가 부족해 간호사가 PA 업무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으며, 지금은 인턴이 부족하다고 전담팀을 구성해 인턴업무까지 떠맡고 있지만, 정작 간호사는 간호법이 없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1951년에 제정된 의료법은 세월이 흐르며 다양해진 간호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다”며 “현재 간호사는 간호사 역할뿐 아니라 보호자 없는 환자에겐 보호자 역할을 하고, 인턴 전공의 업무까지 맡아 1인 3역을 하고 있다. 앞으로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간호를 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진정한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국회에 간호법 통과를 촉구했다.


서지현 간호사는 “많은 임상 현장에서 의사 인력 부족으로 PA 간호사가 수술, 진료, 입원 환자 케어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매일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얘기하지만, 현장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왜 우리 간호사가 합법과 불법의 사이를 줄타기하며 현장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 걸까?”라며 “우리 간호사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해 달라. 법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를 다하면서 상식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 환자 안전과 돌봄의 초석이 될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간호사는 “의료법이 만들어진 1951년에는 간호사(1,700명) 보다 의사(5천명)가 3배나 많았지만, 현재는 간호사가 50만 명, 의사 14만 명으로 3배나 많다. 간호사들은 병원뿐 아니라 산업현장, 학교, 보건소 등 각 사회 등지에서 열심히 돌봄을 실천하고 있다. 70년이 넘은 의료법은 초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의료계가 공공연하게 현행법을 위반하고 묵인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PA는 간호사이면서 간호업무가 아닌 의사 업무를 대리해서 하는 사람들도 엄연히 현행법 위반이다. 의사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들의 필요로 허용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이라며 ”간호법은 다른 직역의 업무를 넘보기는커녕 지금의 의료법과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정확히 똑같다. 제발 간호사가 간호만 할 수 있게 해달라. 간호환경 개선으로 숙련된 간호사가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전근영 간호대학생은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일 힘들게 일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간호법을 제정해 간호사들에게 권리와 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권리가 보호되면, 간호사는 환자를 보호하는데 더욱 힘쓸 수 있게 된다”며 “간호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권리 등으로 환자 곁에 가기 무서워하기도 한다. 앞으로 의료현장에 투입될 간호학과 학생과 현장의 간호사를 위해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윤성민 간호사는 “간호사는 그 환자 곁을 24시간 지키며 문제 사항을 파악하고 보고하고 의사소통을 통해 적절한 처치가 이뤄지게 하며, 건강회복을 돕고 있다. 얼마나 숙련된 간호사가 있느냐에 따라 환자의 치료 결과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내 부모가 숙련된 간호사로부터 안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나 또한 부모 나이가 됐을 때 숙련된 간호를 받고 싶다”며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지켜서 전인간호를 실천할 수 있게 도와달라. 간호사가 국민에게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에 적극 찬성해 달라”고 외쳤다.


고은주 학생도 “환자를 간호하느라 본인 건강은 챙기지 않는 간호사의 모습이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인가. 그렇다면 간호사의 신체적, 정신적인 안녕은 누가 보장해줄 수 있는가. 간호대학생은 대체 어떤 현장을 경험하며 간호사로 남기를 희망하는가”라며 “국가가 반드시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 간호사의 역할과 처우를 보장해줘야 한다. 국가에서 먼저 뒷받침해줘야 환자의 건강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간호법 제정이 곧 전 국민의 건강 수준 향상이다. 간호법을 제정하여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제주관광대학교 강군생 교수는 “신규간호사의 절반 가까이가 1년 이내 현장을 떠나고 있고, 70% 이상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만두고 싶어 한다. 열악한 간호환경은 환자 간호에만 신경 쓸 수 없게 한다“면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환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며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인구고령화로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간호사는 더 전문적이고 다양한 역할을 해내야 한다.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또한 간호교육과 인력 확보가 체계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발전시키는 초석이 되어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2만여 명의 참석자들은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입니다’,‘부모돌봄의 선진국가 간호법으로 시작합니다’,‘간호법=부모돌봄법, 가족행복법입니다’라는 현수막과 손피켓을 들고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에서는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리는 민트 프로젝트의 대표색인 민트색 물품이 활용됐다. 또 참가자 모두 민트색 마스크와 스카프를 착용했다. 민트 프로젝트는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려 국민의 마음인 ‘민심을 튼다’는 의미를 담아 민트색을 대표색으로 지정하고 전국 캠페인을 전개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