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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통과시 단식투쟁·총파업 불사”

30일 간호법 저지 공동기자회견 투쟁 로드맵…“사즉생의 각오”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과 의사면허 박탈법의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며 최종 본회의 통과시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끌어내기 위해 서울 시내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를 전개하겠다고 예고하며 이뤄지지 않을 시 13개 의료단체의 연대 총파업을 위한 전 회원 투표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13개 의료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의사면허 박탈법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료단체 단체장들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부당함을 거듭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  의결시킨 이후 저희 보건복지의료분야는 최종 법안 통과가 목전에 와있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킨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보건복지의료현장에 간호사만 있나.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이 오로지 간호사에게만 필요한 것인가”라며 “의료는 다양한 전문 직종들이 원팀이 돼 각자의 면허범위에서 정해진 일들을 수행하는 본연의 특성이 있다. 간호법은 이 대원칙과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비상식적인 법”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호사가 지배 하려 하는 대상이자, 간호법으로 인해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저희 연대 약소직군들과 공개토론회를 하자”라며 “면허박탈법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료인 면허를 한낱 종잇장 취급하는 법이다. 단순 과실이나 사소한 분쟁까지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면허를 빼앗는다는 것은 너무도 가혹하고 과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3개 단체가 연합하는 방식으로 집회와 시위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면허 박탈법이 통과될 경우 저희 비상대책위원회와 13개 연대는 그 즉시 단체장 단식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즉생의 각오로 단체장들이 기꺼이 단식에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아주신 상태”라며 “이어 전국 규모의 대형 집회를 서울 시내 중심에서 13개 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해 400만 보건복지 의료인의 결기를 분명히 보여주고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이유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 박탈법이 상정돼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이지만 여야 원내대표 협의로 이들 법안 상정은 다음 달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