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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의료직역간 협업 체계 무너뜨리는 간호법 폐기하라”

대한방사선사협회, 29일 릴레이 1인시위 나서
30일 공동 기자회견 개최…“의료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절대 반대”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력전이 가열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대한방사선사협회 이민우 안전관리이사가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이 이사는 먼저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분리하여 간호사의 업무 범위, 체계 등에 관한 단독법 제정을 골자로 한다”면서, “법적 업무 범위 침해가 빈번한 현재 상황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간호법이 추진된다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유명무실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인의 유기적 협업 체계 붕괴로 결국 국민 보건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미치게 될 것”이라면서, “보건의료직역간 협업 체계 유지와 코로나19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한 보건의료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편향적 시각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대한방사선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인시위와 집회, 궐기대회 등을 통해 투쟁 역량을 결집해왔으며,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같은 날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연대 차원의 투쟁 계획 발표 등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